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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폭행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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