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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노40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부터 복부 부위까지 내리긋거나 어깨를 내리찍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카드이용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원심에 제출된 2016. 6. 28.자 합의서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생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 전 전과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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