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0:20분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몸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