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갑자기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촉탁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사진설명-범행 도구 및 피의자 손에 있는 상처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