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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6나10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1]
판시사항

가. 연탄부엌방 임차인의 주의의무와 과실상계의 정도

나. 안경노점상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연탄불을 피웠으면 잠들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또 방내의 창문을 열어 놓고 잠자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그 과실은 70퍼센트 정도 참작하면 타당하다.

나. 안경노점상을 하는 여자가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697,434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9,116,173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4, 5(각 소견서), 같은 호증의 3, 9(각 진술조서), 당심증인 임재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녹취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조태선, 같은 임재수의 각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5.3.10.경 피고소유인 부산 (상세번지 생략)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동 중 대문쪽에 있는 방1칸을 월임료 금 3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같은달 15.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주택중 대문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방1칸으로 옮겨 입주하게 되었는데, 위 방은 방바닥이 균열되어 있고 부엌에서 방으로 통하는 방문과 문틀 사이에 헐렁한 틈이 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균열된 부분을 수리하고 방문과 문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문과 문틀이 꼭 맞게 수선하는 등 연탄가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원고 1을 입주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리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를 입주시켰다가 위 원고가 1985.3.17. 저녁 위 방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던 중 연탄가스가 닫아놓은 방문과 문틀 사이의 헐렁한 틈 등의 사이로 스며들어 위 원고로 하여금 연탄가스 중독으로 전치 약4개월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3, 4는 위 원고 1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수사지휘품신, 갑 제4호증의 1과 같다), 2(진정서 수사보고), 3(진술서), 갑 제4호증의 6 내지 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진은주의 증언은 위에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위 방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믿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연탄불을 피웠으면 잠들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또 방내의 창문을 열어 놓고 잠자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익(소극적손해)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영수, 같은 정원기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29.4.1.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그녀의 나이 만55년 11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이고, 그녀 나이 또래의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이 21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후에도 그 후유증(우울증을 수반한 경도의 기질성 치매)이 있어 일반노동능력 및 노점상인으로서의 가동능력의 27퍼센트 가량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 부산 동래구 연산동 연산시장에서 안경노점상을 하여 매월 돈 300,000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직업에는 만 60세까지 종사할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생존여명의 범위내에서 그녀의 나이 만60세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12.31.부터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향후치료기간인 1986.12.27.까지 11개월간은 위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매월 돈 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나이 만60세가 되는 1989.3.31.까지 38개월간은 위와 같이 가동력의 27퍼센트를 상실하여 매월 돈 81,000원(300,000×27/100)상당의 수익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산정하면, 돈 5,091,030원〔300,000원×(19.17183967-8.81730591)+81,000원×(43.67394639-19,17183967),위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치료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치료비납입고지서), 갑 제5호증(진료비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임재수의 증언 및 앞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에 입원가료하여 그 치료비 2,707,086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가료하여 그 치료비 300,000원이 각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1년간 치료가 필요하여 그 치료비 2,560,000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합계 돈 5,567,086원(2,707,086원+300,000원+2,560,000원)이 된다.

(3) 개호비청구부분

원고 1은 위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간은 물론 퇴원후에도 1986.12.27.까지 합계21개월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여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임재수의 증언 및 앞에 나온 신체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이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과실상계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1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일실수익손해배상금으로 돈 1,527,309원(5,091,030원×0.3), 치료비로 돈 1,670,125원(5,567,086원×0.3)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녀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의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원고 1의 부상정도, 원고들과 피고의 각재산관계,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합계 돈 3,697,434원(1,527,309원+1,670,125원+5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는 다음날인 1985.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부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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