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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7 2018가단23288
추심금
주문

1. 원고 A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5.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 아파트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7. 7. 31. 위 공사를 타절하게 되었는데, 위 2017. 7. 31. 기준으로 타절계산금액은 2,985,000,000원(타절 당시 공사를 완료한 부분만을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합의’라 한다). 나.

원고

A,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A 및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 A 및 원고(선정당사자)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차전282, 58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은 2018. 4. 11.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22,107,55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2. 20. ‘소외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231,88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임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8. 7. 11. 임금채권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는 66,103,236원을, 원고 A은 8,371,524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라.

이후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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