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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8 2017가단224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차1080 장비임대료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충북 괴산군과 E 소하천 정비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782,300,000원(최종 변경금액 기준)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1. 준공하였는데, 그중 자연석 쌓기 공사(호안공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는 총 6,649㎡가 이루어졌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0.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차1080호로 그 공사 대금 168,817,550원(부가세 포함) 중 40,968,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7.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40,968,180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014. 12. 1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괴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 당 16,000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결과 6,849㎥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489,6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193,677,57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하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59,419,820원(= 193,677,570원 - 120,489,600원 - 기존의 추가 매입 부가세 13,768,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 당 16,000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합계 293,368,700원을 투입하였고, 그중 19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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