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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 손해보험 H 지점 지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AE에 있는 AF 옆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 아버지. 한번만 도와 달라. 내가 몇 일 있으면 한화생명 지점장으로 승진한다, 승진하면 월급이 2,000만원이 되고, 지점장 앞으로 회사카드와 자녀 학자금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라.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한 달 이자로 3,000만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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