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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목포시 AG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10.경까지 2,000만 원, 2012. 5. 10.경까지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전남 해남군 AI에서 진행하던 택지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05년경 B에게 빌린 9,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L과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 참고인 진술조서(I)(증거기록 제106쪽)

1. - 공정증서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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