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단102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021』 피고인은 2015. 5. 23. 19:50경 성남시 분당구 AB,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5고단2005』 피고인은 2015. 7.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A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C의 진술서

3. 명세서 『2015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판결문, 사건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1의 사기죄는 동종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판시 2의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