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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6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Q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시 AB 건물 2 층 PC 창고에서 제주 시청 보유 행정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유지 ㆍ 보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위 PC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주 시청 A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40만 원, 이하 같음 )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 1대, 2016. 2. 16. 2대, 2016. 2. 17. 2대, 2016. 2. 18. 2대, 2016. 2. 22. 4대, 2016. 2. 23. 4대, 2016. 3. 초순경 4대, 2016. 3. 26. 1대 등 총 삼성 노트북 21대( 시가 2,94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업체인 ‘AG '에서 사실은 AG에서 카메라를 빌려 다른 곳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곳 직원 AH에게 “ 내가 대학생 UCC를 만들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다.

2016. 5. 4.~

5. 8.까지 카메라를 빌린 뒤 되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같은 날 소니 NX 카메라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K, AD,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시, 각 행정업무 지원 용 노트북 조달 구입, 행정 업무용 노트북 보유 현황

1. 렌 탈 표준 계약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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