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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5]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1,7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받을 중개수수료로 변제하겠다, 기존에 빌려간 20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포함하여 1,930만원을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1. 16.경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9]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8. 7. 27.까지는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만약 2018. 7. 27.까지 5,000만 원을 갚지 못할 시에는 내가 전주시 덕진구 AI 상가건물 AJ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본인 앞으로 틀림없이 분양계약을 승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도 위 AI건물 A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AK조합 계좌(A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0]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AM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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