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8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2. 2. 05:50경 안산시 상록구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F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 F이 전방 1시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9.까지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58,234,88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9. 6. 10.까지 같은 명목으로 보험금 94,440,51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52,675,390원(= 손해배상금 92,280,000원 치료비 60,395,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 주차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그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76,337,695원(= 152,675,390원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