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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나274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8. 8. 3. 13:0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배수펌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오른쪽의 주차구획으로 진입한 후 다시 도로로 나오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F이 외상성 결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10. 14.까지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63,983,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주차된 곳은 관광버스전용 주차구역으로서 화물차인 피고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차량은 차체의 절반 이상이 주차구획을 벗어나 동호배수펌프장 진입로를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피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내부적 분담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80%, 피고차량 운전자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 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3,983,100원에서 의료자문비용 155,110원과 추가수술비용 4,639,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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