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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693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4. 3. 11:00 장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부근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자 2차로를 주행하던 C 버스(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가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피양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추돌 보험금지급액 246,480원(치료관계비) 담보 자동차상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 D에게 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지급한 치료비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제3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과 제3차량, 피고차량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변경시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이미 진행 중인지, 다른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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