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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3.선고 2018고단7784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8고단778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강석철, 김진영(기소, 공판), 이정호(기소)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곽시은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압수물목록 중에서 다음 각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제1번, 제2번 및 제15번 중 각 정기고사 성적통지표, C12

- 제3번 및 제11번 중 B, C의 각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정기고사 시험지와 같은 학년도 1학년 2학기 각 정기고사 시험지,

- 제5번,

- 제14번,

- 제16번 중 B의 정기고사 시험지,

- 제36번 중 B, C의 각 서술형 답안지(다만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답안지 중에서는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답안지에 한한다),

-제37번 (다만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OMR카드 중에서는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OMR카드에 한한다),

- 제38번, 제39번,

- 제47번 중 B, C의 각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정기고사 시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년 3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학교법인 E 산하 F고등학교(이하 'F고'라고만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은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당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 F고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고사 시행 전에 평가 대상 학생 수를 확정하고, 출제 및 평가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주재하며, 교사들로부터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지(시험용), 난이도, 배점, 정답 등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 객관식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모범답안 발표지(시험 종료 후 학생 공지용) 등을 제출받아 문제지 인쇄 전에 검토하여 결재하고, 교감의 최종 결재를 마친 문제지의 인쇄 및 보관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 출제원안·이원목적분류표 · 모범답안 등의 보안 관리 등 고사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B, C은 2017년 3월경 F고에 입학하여, 2018년에는 2학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각 재학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F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교무부장으로서 정기고사 출제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 발표지 등을 사전에 결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답안을 B, C에게 미리 알려주어 B, 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답안을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F고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B, C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B, C은 이를 이용하여 2017. 6. 28. 실시된 F고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고 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관련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F고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과목 (국어II, 수학II, 영어독해와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 I, 한국사, 가정과학)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집 등에서 B, C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B, C은 이를 이용하여 2017. 9. 25.부터 2017. 9. 29.까지 실시된 F고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고 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18. 7.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F고 교장의 학업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 M, N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0,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U, V, W, X,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각 조사자증언)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각 전문가증언)

1. 피고인, 0, Q, A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AI, R,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AK, AI, I, AL, AM, AN, J, AO, AP, AQ, AR, AS, R, S, AT, AU, AV, L, T, AJ, M, A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0,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총압수물목록)

1. 압수된 각 시험지 등 각 압수물의 현존

1. 디지털포렌식자료 보관 외장하드디스크(순번 268), F고 교무실 앞 CCTV 영상 CD(순번 269), 압수된 C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순번 271)

1. 각 수사보고

- 총압수물목록 제14번 메모장 분석(순번 52), 생명과학I 출제원안 및 이원목적분 류표 확인(순번 95), 피고인과 Q의 초과근무내역(순번 106), 피고인 주거지 수색 중 파쇄기 발견 관련(순번 153), 2018학년도 2학기 성적표 관련(순번 170 내지 172), 2018학년도 시험지 등사일정(순번 181),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반영 추가 분석(순번 189),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첨부(순번 198, 199), 출제 및 인쇄, 결재 과정 정리(순번 255),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인문계 사회문화 과목 출제 경위 확인(순번 262)

1. 각 자료

- AX 학원 B 주간테스트자료(순번 67), 화학시험 문제 풀이과정(순번 90), 초과근무확인대장(순번 107, 131, 146, 147), F고 교무실 좌석배치도(순번 108), 각 디지털 증거분석회신(순번 119, 120), 2018. 9. 5. 시행 모의고사 성적결과표(순번 154), C휴대폰 중 2학년 1학기 답안지 사진 발견 관련(순번 258),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순번 265), C이 속한 2학년 BA반 단체 DO 대화 내용(순번 266), F고 보안시스템 관련 자료(순번 267), 확률계산 자문의뢰 답변서 및 자문의뢰서(순번 2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부분 중에서 모의고사 응시 과정 및 결과로 생긴 부분과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각 정기고사 시험지에서 각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지를 제외한 부분은 판시 각 범죄사실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고 교내에서 치러진 이 사건 각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시험지나 정답을 사전에 부당하게 확인하여 그 정답을 유출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B이나 C과 그러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B이나 C에게 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사실 또한 없다. 따라서 B이나 C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정답을 암기하고 그에 의존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B과 C은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그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이고, 그러한 성적 상승이 불가능하지 않다.

II.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Ⅲ. 판단

1.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1] 피고인의 F고 교내 정기고사 답안 등 출제서류 접근 가능성, [2] 피고인의 F고 교내 정기고사 기간 무렵의 의심스러운 행적, [3]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4]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이 F고 교내 정기고사 과정에서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들이다. 이하에서 항목별로 상술한다.

[1] 피고인의 출제서류 접근 가능성

○ 피고인의 결재권한: 2018학년도의 F고 학사관리지침에 따르면, F고 교내 정기고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과목 출제교사가 고사 시작 5일 전까지 '출제원안', '서술형 답안 작성지', 객관식 및 서술형 정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원목적분류표', 시험 종료 후 가채점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모범답안발표지', 객관식 정답이 마킹되어 있는 '(모범)OMR카드' 등 출제서류 일체(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 일체를 '출 제서류'라고 통칭한다)를 교과담당교사를 거쳐 각 학년별 고사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고사총괄인 교사 Q이 각 학년별 고사담당교사로부터 출제서류 일체를 수합하여 교무 부장과 교감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단계에서 교무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출제서류 결재를 하였다.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쇄된 출제서류를 가지고 가서 대면결재를 하였는데, 결재는 한두 과목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5~6과목이기도 했다는 사실, 대면결재는 형식적 결재로서 짧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결재를 올린 사람이 옆에 서 있지 못하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 수업 시간인 50분 동안 내내 피고인이 해당 출제서류를 가지고 있게 되기도 하였고, 그러한 경우가 매 정기고사마다 두세 번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교무부장으로서의 결재권한 자체에 기하여 매 정기고사마다 두세 차례 정도, 또한 그 매번 차례마다 최대 5~6과목에 이르는 각 과목 출제서류를 50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결재권자이므로 피고인이 출제서류를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세세하게 이를 넘겨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의심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금고 접근 가능성: 한편 교무부장과 교감의 결재가 끝나면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 작성지는 인쇄실로 보내지고,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발표지, (모 범)OMR카드 등 기타 출제서류는 그때부터 정기고사가 있을 때까지 2층 교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게 된다(OMR 카드의 경우 정기고사 2일 전까지만 금고에 보관), 금고의 관리책임자는 고사총괄교사 Q이고, Q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F고의 학업성적관리시스템(증거기록 122쪽 참조)에 의하면, 평가 문제 인쇄와 보안 관리에 있어서 근무를 강화하고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책임자는 다름아닌 교무부장인 피고인이었고, 인쇄 담당자인 AR 기사와 고사총괄교사 Q은 각각 부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무실 좌석배치도에 의하면, 금고는 2층 교무실 중에서도 피고인의 자리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증인 Q, 0, AH의 각 증언에 의하면, 전임 교무부장인 AH이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이후 AH이 피고인에게 교무부장의 직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위 금고의 비밀번호도 함께 인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8. 4. 20. 저녁경 0, R으로부터 R이 제출한 영어Ⅱ 과목 출제서류를 2층 교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고를 열어서 해당 서류를 금고에 넣어 주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즉 Q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결국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에 다른 사람만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몇 발짝 움직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출제서류를 확인해 볼 만한 상황 황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 금고 안의 시험지를 보고 나서 시험 지나 답안지 배치가 바뀌었을 경우 관리자인 고사총괄교사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없었고, 또한 누군가 금고를 열어 본다면 금고를 여는 기계음이 나게 되는데 이를 감지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교사도 없었으므로, 이는 모두 피고인이 금고를 열어 답안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출제원안 등을 보면 각 서류는 모두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서류들로서 수납 방식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 서류의 수납이나 편철 방식을 유지한 채로 금고에 다시 넣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할 것이며(편철을 풀지 않고 넘겨만 보는 방법으로 답안을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무실에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피고인이 금고를 열어 답안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금고를 열고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출제서류 수합기간으로부터 정기고사를 치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출제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교무부장의 지위나 권한에 기하여 출제서류를 결재하는 동안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 바로 뒤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출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의 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관련>

○ 2017년 12월 첫째 주 주말경 출근: 피고인은 주말인 2017. 12. 2.(토) 및 2017. 12. 3.(일)에 출근하였고, 당시 2층 교무실에서 출근한 사람은 피고인 혼자였다. 2017학 년도에는 과목별로 출제서류 수합 마감일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기고사 시작일인 2017. 12. 7.을 4~5일 정도 앞둔 주말인 위 각 일자에는 출제서류가 대체로 수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결재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결재를 마치고 나면 그 직후에 교감의 결재가 있고, 그 직후에 출제서류가 금고에 보관되므로, 피고인 자신이 결재를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출제서류가 곧 수합되어 금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 전에 전임 교무부장으로부터 교무부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금고의 비밀번호도 인계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주말근무를 틈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에 적힌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의 점: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관련>

○ 2018. 4. 20.자 초과근무: 피고인은 2018. 4. 20.(금) 일과 후에 불상의 시간까지 2층 교무실에 남아 있었음에도 초과근무장부에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일 업무용컴퓨터 등으로 어떠한 작업을 한 사실이 남아 있지도 않다.

2018학년도 F고의 출제서류 수합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기고사 시작일 5일 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때에도 정기고사 시작일인 2018. 4. 25.을 5일 앞둔 날로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2018. 4. 20.에는 대부분의 출제서류가 수합되어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의 금고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결재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아주 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자리 배치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금고는 피고인의 자리 바로 뒤였으므로 피고인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출제서류가 언제 금고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 당일 피고인이 주변 정황을 확인함: 증인 0, R의 각 증언에 교무실 앞 CCTV 영상자료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8. 4. 20, 19:25 경 피고인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교무실 세 번째 문으로 나와 다른 교사들과 인사를 한 후 혼자서 다시 돌아와 남교사휴게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후 다시 교무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고1), 피고인은 이때 0을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모두 2층 교무실에서 퇴근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0이 남교사휴게실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퇴근을 하려고 보니 0의 컴퓨터가 켜져 있지만 이은 없었고, 이에 만약 0의 컴퓨터만 켜져 있고 이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무실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퇴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0을 한 번 찾아보았고, 이 보이지 않자 교무실로 돌아와서 0을 기다려 본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0의 증언에 따르면 남교사휴게실은 출입문을 열면 원탁 테이블이 있는 방이 있고 그 안에 온돌로 된 내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출입문만 열어서는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CCTV상으로 피고인이 남교사휴게실 출입문을 열어 보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만, 남교사휴게실 내실로 들어가 본다거나 O을 부르는 것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할 업무도 없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도 주로 0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처럼 남교사휴게실의 바깥 문만 한 번 열어 보고 기약 없이 0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이고, 교무실 문을 시정하고 퇴근할지 고민되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면 곧바로 남교사휴게실 내실까지 들어 가서 0을 찾아본다거나 이 있을 수 있는 내실 안까지 들리게 0을 불러 본다거나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교무실에 혼자 돌아와야 했던 사람처럼 0을 잠시 찾아본 뒤 퇴근하던 발걸음을 돌려 교무실로 돌아왔고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확실히 알고 있었음: 그리고 피고인은 이때에 분명히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바로 위 야근일자인 2018. 4. 20. 저녁경에 이으로부터, R이 수합 예정기간보다 늦게 제출한 영어Ⅱ 중간고사 출제서류를 2층 교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인계자료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찾아보겠다고 한 후 찾아낸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어서 해당 서류를 금고에 넣어 주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 교무실에 사람만 없다면 언제든지 그 비밀번호로 재차 금고를 열어 출제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날 주변의 정황을 확인한 것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를 확인할 상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때에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시험지나 답안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려 하였다면 2018. 4. 20. 저녁경에 이이나 R이 요청하더라도 금고 비밀번호는 모른다고 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선선히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면서 0이 요청하는 대로 영어II 출제서류를 금고에 넣어 준 것은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서는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출제서류를 금고에 넣어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이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F고의 고사관리체계상 교무부장이 보안의 주책임자로 되어 있고, 고사총괄교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제서류에 관하여 고사총괄교사보다 상급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F고의 교사들은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F고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스럽게 교사들 상호간의 인적 관계나 신뢰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기고사에 관한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 고사총괄교사, 또는 다른 교사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알 수 있다는 사정을 가지고 이를 당장 교무부장 겸 보안총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금고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까지 연결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기까지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금고 비밀번호에 관하여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0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인수인계자료에서 비밀번호를 찾는 모습을 보인 다음 0의 요청을 들어 주게 되었을 수 있다(한편으로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을 수 있지만 외우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다. 금고 비밀번호 같은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협조하여 주지 않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순순히 비밀번호를 가지고 금고를 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8. 4. 20.경 금고를 열고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4. 20.경 초과근무시간을 틈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에 적힌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점: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O 2018. 6. 22.자 초과근무: 피고인은 2018. 6. 22.(금) 일과 후에 21:07 경까지 2층 교무실에 남아 있었음에도 초과근무장부에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일 업무용컴퓨터 등으로 어떠한 작업을 한 사실이 남아 있지도 않다.

2018학년도 F고의 출제서류 수합 절차는 정기고사 시작일 5일 전에 원칙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고, 이 날짜도 정기고사 시작일인 2018. 6. 28.을 주말을 포함하여 6일 앞둔 날로서 금요일인바, 당시 대부분의 출제서류가 수합되어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의 금고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결재 권한에 비추어 보면 이 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아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전히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6. 22.경 초과근무시간을 틈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에 적힌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3]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 성적 급상승: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의 교내 정기고사에서의 성적은 똑같은 시점인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점 이후)를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그래프를 그리면서 단기간에 똑같은 최상위권으로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B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전체 459명 중 121등, 평균 점수 87.90점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점수와 석차가 크게 올라, 해당 학기 중간고사 · 기말고사 종합 석차 전체 5등, 평균 점수 94,90점 이 되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 기말고사 종합 석차는 인문계열 전체 1등이었고, 평균 점수는 97.90점이었다. ② C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전체 459명 중 59등, 평균 점수 90.70점이었는데, B의 경우와 동일하게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석차가 크게 올라, 해당 학기 중간고사 · 기말고사 종합 석차 전체 2등, 평균 점수 96.90점이 되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 기말고사 종합 석차는 자연계열 전체 1등이었고, 평균 점수는 97.70점이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쌍둥이 딸 모두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에서 각각 전체 1등의 석차를 나타낸 것이다(총압수물목록 제1, 2번 및 증거기록 127쪽 Q이 제출한 성적일람표 참조).

그 중에서 학생의 기초실력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주요과목 성적인 국어·영 어·수학 과목에 한정하여 대략적인 성적 변화를 보면 다음 [그림12)과 같다(위의 표가 B, 아래의 표가 C), 국어·영어·수학 전 과목의 성적이 상승 추세에 있지만, B의 수학 성적이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에는 265등이었다가 2학기에 4등이 되는 등 수학성적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림1] 국어·영어·수학 성적일람표

O 피고인의 딸들의 수학 성적: 위 [그림1]에서 다시 수학 과목에 주목하여 보면, 수학 과목에서 ① B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9.9점, 기말고사 75점 이었으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으로 전체 460명 중 1등을 기록하고, 같은 학기 기말고사에서 95.7점으로 전체 457명 중 4등을 기록하였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미적분 I 과목 전부 100점으로 인문계열 전체 1등이었다. ② C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94.4점(석차는 66등), 기말고사 82.3점이었으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 같은 학기 기말고사에서 95.7점으로 전체 457명 중 4등을 기록하였다(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 고사에서 C은 B과 똑같은 문제 한 문제만을 틀렸고, 그 결과 똑같은 성적이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그 똑같은 문제는 수학II 과목 선택형 8번으로, [4]에서 다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쌍둥이 딸들이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하였던 문제이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 기말고사에서는 미적분I 과목 100점(중간고사) 및 97.3점(기말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 각 100점으로 자연계열 전체 1등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B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이 AY중학교에 재학하였을 때의 성적에 관하여 "B등급을 맞은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3학년까지 C~D등급 (6~70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B은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9.9점, 기말고사 75점으로 1학년 1학기까지도 그 성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에 B의 수학성적은 갑자기 최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B의 교내 정기고사에서의 수학 성적이 진정하게 실력에 기한 것인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이다. 반면 같은 시점에서 B이 사교육을 위해 다니고 있던 수학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 성적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였다.

○ 모의고사 성적과의 차이: 위와 같은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한 정기고사 성적에 있어서의 괄목할 만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B, C의 모의고사 성적은 그와 동반하여 상승하지 않았다. 정기고사 및 모의고사에 관한 B, C의 교내 석차를 일람하여 보면 다음 [표1]과 같다(위의 표가 B, 아래의 표가 C).

[표1]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

물론 통상적인 학생의 경우를 전제할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니라면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그 학생이 전력을 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의 차이가 결정적인 부정행위의 정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문 독해력이 중요한 국어 과목,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과목4) 등에 한정하여 본다면, 교내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다는 B이나 C의 교내 정기고사 국어 및 수학 과목 성적과 모의고사 국어 및 수학 과목 성적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B, C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진정하게 실력에 기한 것인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임에 분명하다.

O C의 국어 및 영어 성적: 한편 C의 경우 전체적으로 급상승한 구간인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의 바로 직전 정기고사로서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외에는 정답을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즉 유출로 기소되지 아니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52등, 영어 과목의 경우 40등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142등, 영어 과목의 경우 86등으로 석차상으로 성적이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에 방점을 두고 C의 경우는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이후의 성적을 유출 답안에 의존한 성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진정한 성적으로서 오로지 실력에 기한 성적이라고 하더라도5), 관점을 바꾸어 '석차' 대신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에 C이 거두었던 '점수'에 관하여 본다면, C의 중간고사 국어 과목은 96점, 기말고사 국어 과목은 85.7점으로 학기 종합 성적은 91.77점이고, 중간고사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은 88.70점, 기말고사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은 100점으로 학기 종합 성적은 95.48점이다. 이는 직전 학기인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에 국어 과목 종합 성적 83.98점, 영어I 과목 종합 성적 85.64점을 거둔 것에 비하여 그 학기 종합 성적상으로 8~10점이 상승하였던 것이어서, 점수상의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술형 답안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답을 유출하였다고 전제할 때 그 과정에서 과목별 정답을 가능한 한 전부 유출시키되 시간상의 한계 내지 기타 한계상황 때문에 일부 정답을 유출시키지 못하였을 수 있고, C이 암기하면서 서술형 답안은 잘 외우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서술형 답안의 경우 더 오래 출제서류를 살펴보아야 하는 등 유출이 더 까다로울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있어서는 굳이 서술형 답안까지 유출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 또는 서술형 답안을 포함한 답안 전체를 유출시키려 하였지만 이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피고인이 초과근무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때에 한하여는 굳이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정답을 유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에는 피고인이 서술형 답안을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미처 유출시키지 못하였던 사정 내지는 C의 암기가 완벽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의하여, C의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 성적이 석차상으로 최상위권으로 상승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 실제로 국어나 영어 과목은 서술형 비중이 높은 과목들인데, 성적통지표(총압수물목록 제2번) 중 지필평가 학생별 학생답정 오표, 시험지(총압수물목록 제1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2개만을 틀렸고(그 결과 96점),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답안 중 9번, 14번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서술형 문제에서 9점 감점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선택형 문제에서는 2.3점만을 감점당 하였다. 그 결과 88.7점), 그리고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8번, 9번, 10번은 아예 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 인정된다(시험지상 해당 문제들의 답안을 적기 위한 여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다. 해당 문제들의 배점 합계는 총 12점이었다. 이는 해당 시험에서의 점수가 85.7점이 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C의 국어, 영어 성적 관련 사정만으로 C의 성적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 급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C에 대하여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의 답안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낮추어 보기도 부족하다.

[4] 피고인의 딸들이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관련>

O '깨알 정답: 해당 과목 시험에서 C은 시험지 선택형 7번 문제 윗부분에 다음 [그림2]와 같이 매우 작은 글씨로 줄을 바꾸어 "133 2 4, 5 4 4 1 4"로 시작하는 5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다.

[그림2] C의 1학년 1학기 기말 운동과 건강생활 시험지(앞장)

위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글씨는 엄지손가락만한 넓이 안에 기재된 것으로서 언뜻 보아서는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평소 글씨를 작게 쓴다고 변소하지만, 위 글씨는 C의 수기 메모장(총압수물목록 제14번)이나 C의 다른 시험지에 적힌 글씨보다. 훨씬 작은 것이어서 이 정도로 글씨를 작게 쓴 데는 글씨가 있다는 것을 거의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과목(국어, 수학, 영어독해와 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I, 한국사 가정과학) 관련>

○ '깨알 정답: B은 해당 고사기간 중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 22번 문제 옆부분에 "(45) 1 5 (45) 2, 4 255 5"로 시작하는 4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고, 가정과학 과목 시험에서도 시험지 19번 아랫부분에 "323 4 5"로 시작하는 3줄의 숫 자열을 작고 연한 글씨로 적어 두었다.

B은 지구과학I 과목 시험에서도 다음 [그림3]과 같이 시험지 21번 문제 윗부분에 "5 4 1 2 3,52122"라고 적어 두고는, 한 장을 넘겨 시험지 28번 문제 아랫부분에도 "14 3 4 4 5, 1 5"라고 작고 연한 글씨로 숫자열을 적어 두었다.

[그림3] B의 1학년 2학기 중간 지구과학I 시험지

○ C의 국어 및 영어 성적: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은 해당 정기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2개만을 틀렸고(그 결과 96점),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답안 중 9번, 14번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서술형 문제에서만 9점 감점을 당하였다(선택형 문제에서는 2.3점만을 감점당하였다. 그 결과 88.7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택형 문제의 정답률과 서술형 문제의 정답률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당시 C이 서술형 답안은 입수하지 못하고 선택형 답안만 입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O B의 부실한 풀이과정: B은 해당 정기고사 수학II 과목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직전 정기고사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였다. 그런데 그 풀이과정은 다음 [그림4]와 같이 중간 수식의 전개가 전혀 없이 지극히 부실하였다7).

[그림4] B의 1학년 2학기 중간 수학Ⅱ 시험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의 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과목(국어, 수학, 영어독해와 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 I, 한국사, 가정과학, 운동과 건강, 음악과 생활) 관련>

○ '정정 전 정답'을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기재: 해당 고사기간 중 수학II 과목 시험에서 B과 C은 동일하게 선택형 문제 8번에서 보기 3을 선택하여 틀렸고 그 결과 동일하게 위 문제에서만 감점을 당하여 동일하게 95.7점을 기록하였다. 공교롭게도 위 문제는 시험 직전에 정답이 보기 ③에서 보기 ②로 정정된 것이었다.

O C의 국어 성적: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은 해당 고사기간 중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8번, 9번, 10번은 아예 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C이 위 서술형 문제들에서 12점을 감점당하였을 것임에도 선택형 문제를 거의 맞혀서 85.7점을 맞게 된 점과 함께 고려해 보면, 선택형 문제의 정답률과 서술형 문제의 정답률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당시 C이 서술형 답안은 입수하지 못하고 선택형 답안만 입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의 점: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과목 - 인문계 전과목(문학, 미적분I, 영어II, 동아시아사, 생명과학I, 사회문화, 일본어 I)과 자연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일본어 I) 관련 >

O C 물리I 고득점 : C은 해당 고사기간 중 물리I 과목에서 시험지에 풀이과정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은 채 94.6점을 맞았다. 증인 S는 특히 C이 맞힌 문제 중 5, 7, 8, 9, 19, 20번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이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시험지에는 해당 부분 풀이과정이 전무하다.

○ 풀이과정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답 기재: C은 해당 고사기간 중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에서 선택형 11번 문제를 풀면서 옆에 풀이과정으로 '2×4×4!= 288'이라고 기재하였는데, C이 쓴 풀이과정인 2×4!4!의 결과는 288이 아니라 1152가 맞다. 그럼에도 C은 등호 다음에 바로 288의 값을 도출하였고, 이 문제에서 정답은 288이 맞았으므로, C이 이 문제의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정정 전 정답: 해당 고사기간 동안 5개 문제의 정답이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되었는데, B과 C은 위 고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하였다. 해당 고사기간 중 정정 전후의 정답과 B, C의 답안 현황을 일람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2학년 1학기 중간 정답 정정 일람

이에 의하면 B과 C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해당 고사기간 중 문학 시험 선택형 10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③을 제외하고 정정 전 정답으로 선택된 ①, ②만을 선택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10:11의 경우, C의 시험지(총압수물목록 제35번)의 기재, 증인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해당 고사기간 중 화학I 과목 시험에서 M를 비롯한 출제교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오기로 이원목적분류표에 정답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값인 10:11을 전교생 중에서 C만이 정답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정 후 정답은 15:11이었고, 이는 단순한 정수비를 구하는 문제로서 정답률이 55.04%에 달하였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C이 출제교사들이 출제서류상에 잘못 기재한 모범답안을 입수하고 이를 그대로 암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8),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 서술형 정답 원안과 피고인의 딸들이 기재한 답안의 완전일치: B은 해당 고사기간 중 생명과학I 과목 시험 서술형 5번 문제 정답을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1분열 전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 냈는데, 이는 출제서류에 교사가 기재한 모범답안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위 문제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줄어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서술하시오."라는 형식이었고, 따라서 "상동염색체 접합, 감수1분열 전기"라고만 답안을 적어 내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은 출제서류상의 모범답안과 똑같이 문제에서 서술하라고 하지도 않은 인과관계까지 서술하였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B이 출제교사들이 출제서류상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인과를 밝히는 형식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모범답안을 입수하고 이를 그대로 암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과목 - 인문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I, 영어Ⅱ, 동아시아사, 생명과학 I, 사회문화, 일본어 I, 스포츠문화, 음악과 생활, 미술창작)과 자연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Ⅱ, 물리I, 화학 I, 생명과학 I, 일본어 , 스포츠문화, 음악과 생활, 미술창 작) 관련 > 9)

OC 물리I 만점: C은 해당 고사기간 중 물리I 과목에서 시험지에 풀이과정을 거의 기재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맞혔다. 해당 과목 시험 만점자는 C뿐이었다. 증인 S는 이에 관하여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5, 6, 16, 20번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이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시험지에는 해당 부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간단한 풀이과정만 있을 뿐 대체로 풀이과정이 없다. S는 수사기관에서 C의 물리I 과목 시험지에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풀이과정이 있는 반면 정작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16쪽 참조).

○ '깨알 정답: C은 해당 고사기간 중 바로 위 물리I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 선택형 5번 문제 옆부분에 다음 [그림5]와 같이 작고 연한 글씨로 4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다.

[그림5] C의 2학년 1학기 기말 물리I 시험지,

O C의 수기 메모장: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해당 고사기간 중 날짜별로 선택형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들을 평소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5문제 단위씩 줄바꿈하여 기재하였던 수기 메모장(총압수물목록 제14번)이 압수되었다. 여기에는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과목에 관한 정답이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기 메모장의 기재 방식은 다음 [그림 6]과 같은데, 여기에는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 들만 줄바꿈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그것이 어느 과목 시험 정답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술형 문제 답안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림6] C의 수기 메모장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림 6]에서 두 번째 그림의 윗부분에 "미술~오 우예~100점"이라고 채점 소감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답안이 아닌 암기노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글자들도 적혀 있는 점(음악과 생활 과목 관련 '마르첼루스'라는 글자 등) 등에 주목하여 보면 C의 수기 메모장이 컨닝페이퍼나 유출 답안 암기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 내지는 일반적인 공부를 위한 암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기 메모장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재사항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수기 메모장을 다용도로 활용하였을 수 있다(변호인의 주장도 따지고 보면 C이 수기 메모장을 다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일부 가채점 소감이나 공부한 흔적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기 메모장의 용도가 일기장 내지는 일반적인 공부를 위한 암기장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10).

그렇다면 이 수기 메모장에 관한 쟁점은, 수기 메모장에 적힌 메모 중에서 가채점 소감이나 공부 메모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과목명도 없이 줄바꿈한 숫자 답안만 적힌 부분' 및 '서술형 답안이 거의 전부 적힌 부분'이 과연 시험 전에 유출 답안 암기를 위하여 적은 부분인지, 아니면 시험 후에 가채점을 위하여 반장이 불러 주는 답안을 적은 부분인지로 압축된다. 살피건대, [그림6] 첫 번째 그림 좌측 하단의 숫자 기재에 의하면 C이 수기 메모장에 생명과학I 과목 첫 줄에서 선택형 1번 문제의 정답을 ③으로 메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1번 문제 정답은 ①이었고, 정답 정정 등의 사정이 없었으므로 같은 날 반장이 불러 준 1번 문제의 정답도 ①이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위 메모가 C이 사전에 입수하였으나 처음부터 잘못 암기한 정답에 해당할 가능성(바꾸어 말하면 C이 사전에 정답을 외울 때부터 그 부분 정답을 잘못 외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C의 주장과 같이 반장이 불러 주는 정답을 처음부터 잘못 받아 적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C은 가채점을 위해 서라면 반장이 불러 주는 정답 중 선택형 답안의 경우 '과목명도 없이' 줄바꿈하여 답안을 일일이 받아 적어 둘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이 점에 관하여는 이른바 '깨알 메모'와 관련된 각 사정과 관련하여 다시 살핀다), 서술형 답안의 경우는 더더욱 받아 적어 둘 필요가 없었다. 가채점을 위하여 C은 반장이 불러 주는 정답을 자신의 시험지에 적은 서술형 답안과 대조하여 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기 메모장에 적힌 메모 중에서 정답이 적힌 부분은 선택형 · 서술형을 가릴 것 없이 그 전부가 시험 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기 위하여 적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정정 전 정답: 해당 고사기간 동안 5개 문제의 정답이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되었는데, B과 C은 위 고사기간 동안에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하였다. 해당 고사기간 중 정정 전후의 정답과 B, C의 답안 현황을 일람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2학년 1학기 기말 정답 정정 일람

특히 사회문화 과목의 경우, B은 시험실시 하루 전날 문제와 정답이 바뀐 문제인 선택형 18, 20, 22번 문제 중 20, 22번을 틀려 배점 합계 6.2점을 받지 못하고, 서술형 6번 문제에서 2점 감점을 당하는 등 총 8.2점을 감점당하여 결국 91.8점을 받았다. B이 틀린 위 각 문제는 해당 과목 시험 실시 하루 전인 2018. 6. 25. 문제만 바뀌거나 (22번) 문제와 정답이 모두 바뀌어 (18번, 20번) 새로 인쇄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B이 위와 같이 다른 문제는 거의 맞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문제와 정답이 수정된 부분에 관하여 감점을 당한 것은 B이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출시킨 정답을 입수하였으나 시험실시 하루 전에 문제와 정답이 바뀐 것까지는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B은 선택형 18번 문제는 정정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혔고, 선택형 22번 문제에서도 정정 후 정답인 '②, ③, ⑤'를 연필로 체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B은 22번 문제에서 OMR카드상으로는 결국 정정 전 정답인 '②, ③'을 선택하였다. 이 부분은 B이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여 실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B이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출시킨 정답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선택형 22번 문제에 있어서는, 증인 P의 증언 등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면, B이 정정 후 정답인 '②, ③, ⑤'를 선택하고도 이를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저어하게 된 것은 B이 사전에 정정 전정답인 '2), 3'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B이 정정 전 정답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선택형 22번 문제도 그대로 맞혔을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B이 유출 등으로 인하여 정정 전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갈등을 하였던 것일 수 있다.

○ 구문 적중: 해당 고사기간 중 영어Ⅱ 과목 시험 서술형 9번 문제는 "(중략) <보 기>의 표현을 모두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는 것이었는데, <보기>에는 "to, parking lots, are given over, trees and birds, rather than, to"가 있었고, 주어인 "Huge amounts of space"는 미리 주어져 있고 학생은 위 <보기>의 단어들을 주어 밑에 배열하면 되는 문제였으며, 정답은 "are given over to parking lots rather than to trees and birds"였다. 그런데 C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메모장 어플리케이션(Qmemot)에 위 주어를 뺀 정답 그대로인 "are given over to parking lots rather than to trees and birds"가 생성되어 있었고, 그 생성 일자는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시험 실시 일자인 2018. 7. 2.보다 더 전인 2018. 6. 29.경이었다(생성 시간은 같은 날 21:52:12이었다. 총 압수물목록 제39번 및 순번 271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참조). 이는 C이 시험 전에 해당 구문을 미리 찍어 암기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해당 구문은 수업교재가 아니고 출제범위로 주어진 교재 중 하나인 '어휘끝 ver 5.0' 교재에서 출제범위가 된 500여개 이상의 문장 중 하나의 구문 중 일부였다는 것이므로, 위 문장에서 위 암기한 부분의 구문만이 정답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이상 주어를 빼고 일부 구문 부분만을 휴대폰에 적어 두고 보면서 암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이 그 일부 구문만이 실제 정답에 해당하였다.

또한 해당 고사기간 중 영어Ⅱ 과목 시험 서술형 3번 문제는 "(중략) <보기>의 표현을 모두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는 것이었는데, <보기>에는 "be likely to, the development of IT, in the near future, global markets, combine, aim at, take anew turn, with"등이 예시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주어 중 일부인 "character merchandising"은 미리 주어져 있고 학생은 위 보기>의 단어 중 주어 앞에 올 수 있는 "with the development of IT"를 앞에 배열하고 나머지 단어들을 주어진 부분 밑에 배열하면 되는 문제였으며, 배열 정답은 "aimed at global markets is likely to take anew turn in the near future"였다. 그런데 B은 해당 시험지 첫 페이지에 주어 진 부분 밑의 배열 정답과 일치하는 "aimed at global markets is likely to take a new turn in the near future"을 적어 두었다. 구문이 적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B은 시험이 시작하기 전부터 해당 구문을 암기하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위 구문을 시험지에 바로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구문이 정답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이상 유독 그 구문만을 곧바로 적어 둘 정도로 찍어서 암기한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일부 구문 역시 실제 정답에 해당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각 사정도 B, C이 출제서류상의 모범답안을 입수하고 이를 그대로 암기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1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시험에 나오는 구문을 주로 암기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B이 2018. 6. 18. C에게 "확증 편향이라고 아니? confirmation bias is a term for the way of the mind systenatically avoids confronting contradiction"라는 문자를 보냈었고, 해당 구문이 해당 고사기간 영어II 선택형 19번 보기 중 하나인 ③으로 출제되기도 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피고인 제출 증제19호증 참조).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구문을 적중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서술형 문제의 답안을 적중시킨 것과 선택형 문제의 보기 중 하나를 적중시킨 것을 같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1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B과 C이 적중시킨 서술형 문제 정답 구문이 사전에 유출된 정답일 가능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고 교내 정기고사 출제서류 수합기간 후로서 정기고사 시행 전의 기간 사이에 의심스러운 행적을 남긴 점([2]의 각 사정)13)이나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급상승하였다는 점만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한 학기 만에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14).

그러나 앞서 살폈던 사정 중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이 각 교내 정기고사 실시 과정에서 매번 정기고사마다 의심스러운 흔적들을 남긴 점([4]의 각 사정), 특히 그 중에서도 다음 나. 항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그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의 교내 정기고사에서의 성적이 단순히 한 학기만에 향상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점인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중상위권에서 단기간에 똑같은 최상위권으로 향상되었음에도 교내 정기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 지표에서는 그와 같은 성적에 비례하는 실력 향상이 감지되지 아니한 점([3]의 각 사정)까지 보태어 본다면 15),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B, C이 이 사건 각 정기고사 시행 전에 '정정 전 정답'을 비롯한 정기고사 답안을 모종의 경로로 사전에 입수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B, C이 그 답안을 '깨알 정답' 등의 방법으로 암기하여 정기고사 응시 과정에서 매번에 걸쳐 활용하고 그 결과로 전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된 사실은 일응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전제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정들, 즉 이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이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들 증에서 C의 물리I 점수와 관련된 정황, 그리고 이른바 '깨알 정답', '정정 전 정답' 등의 정황이 그것이다. 이하에서 항목별로 상술한다.

(1) C의 물리I 고득점 및 만점

C의 물리I 과목 시험과 관련된 정황에 의하면, C은 복잡한 물리 문제를 어떠한 풀이과정도 없이 암산하였고 그 결과가 고득점(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또는 만점(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이라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모든 문제의 풀이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입장에서 C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풀이과정 없이 풀었는지 이해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풀이과정이 있어야만 풀이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에 따라서는 정밀한 암산으로 정답에 도달한다는 것이 항상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출제자인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자연계열 2학년 과정 물리I 과목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 난이도에 비추어 정밀한 암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출제의도에 비추어 해당 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는 오로지 암산으로만 틀리지 않고 정답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S를 비롯한 여러 교사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풀이과정을 쓴다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문제풀이 과정상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검산을 해볼 때에 오류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몰라서 문제를 틀리기보다는 계산오류나 착각을 비롯한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일이 빈번한 최상위권 내지 상위권에 있는 학생으로서는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풀이과정을 어느 정도 기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암산을 할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성적을 경쟁하는 학생이 암산 방법을 고집하면서 오로지 암산에 의존하여 풀이과정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들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16).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C이 교사들을 비롯한 일반인의 상식을 넘는 천재일 가능성이다. 그러나 압수된 C의 시험지(총압수물목록 제11번) 등 증거에 의하면, C은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수학I 과목 시험에서는 부족한 것이나마 대체로 풀이과정을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시험에서 C이 만점의 성적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중간고사 94.4점, 기말고사 82.3점), 이로써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에서의 C의 성적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성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 전까지는 C은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풀이과정을 써서 문제를 풀더라도 꼭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닌 정도의 평범한 학생일 뿐 선천적인 천재로 상식의 범위를 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천적인 천재가 아닌 사람이 단지 공부를 하여 후천적으로 약 1년 만에 오로지 암산만 하여 물리I 과목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을 넘는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진술에 의하면 C은 만점을 받은 바로 그 물리 I과목 시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문제에는 시험 지상에 풀이과정을 썼는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유독 풀이과정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S는 수사기관에서 F고에서 23년 동안 물리 교사로 재직하여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알고 있지만, C의 이름은 들어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C에게 물리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 하는 등 평소에 물리 과목에 뛰어났던 점을 인정할 만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C이 천재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C이 해당 학기 물리 I 과목 시험에서 상응하는 풀이과정이 없이 만점을 받거나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은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풀이과정을 조금도 쓰지 못한 것은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이과정을 생각해 낼 정도의 실력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합리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 사전 유출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전제에서는 C이 풀이과정 없이 물리I 과목 고득점 내지 만점을 달성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2) 이른바 '깨알 정답'과 C의 수기 메모장

앞서 [4]에서 본 각 사정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정기고사 기간 중 이른바 '깨알 정답' 또는 '정정 전 정답'과 관련된 흔적이 나타난다.

먼저 이른바 '깨알 정답 및 C의 수기 메모장과 관련된 각 정황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험지에 작고 연한 글씨로 대략 5문제 단위씩 줄바꿈하여 숫자열을 기재하였던 부분이 B, C 모두 나타나는데, 이는 B이나 C이 시험 전에 사전에 유출된 과목별 정답을 암기하여 뒀다가 잊을까봐 시험지에 한 번 더 적어 놓고 나서 이를 참조하여 시험을 친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C이 수기 메모장에 평소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5문제 단위씩 줄바꿈하여 숫자열을 써둔 부분도 있는데, 이 역시 시험 전에 입수한 유출 정답을 암기를 위해 적어 둔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 C이 운동과 건강생활이나 물리I 과목 등 시험 응시 과정에서 시험지에 정답을 작은 글씨로 줄바꿈하여 써 둔 부분에 관하여, 당시 C이 문제 중 한두 문제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답안의 분포를 참고하여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답안을 헷갈리는 문제의 정답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이미 푼 부분의 답안을 적어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답안의 분포는 답안을 표기한 OMR카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적어서 확인할 필요성이 적다. 또한 단순히 그 변명대로 답안의 분포를 보기 위하여서라면 고민되는 문제 옆에 1번이 답인 문제가 몇 개, 2번이 답인 문제가 몇 개라는 식으로 메모 또는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답안을 5줄마다 줄바꿈하여 적어 둔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 C은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서 본인이 헷갈렸다는 선택형 7번 문제의 답을 공란으로 남기고 나머지 문제의 답 분포만 보았던 것도 아니다17), 심지어 C은 다음 [그림7]과 같이 해당 시험에서 시험지 다음 장인 25번 문제 윗부분에 21번부터의 정답을 "113 2 2"라는 등 한 번 더 적기까지 하였는데, 그 변명처럼 선택형 7번 문제만 고민되었다면 시험지 다음 장인 이 부분에 정답을 한 번 더 적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림7] C의 1학년 1학기 기말 운동과 건강생활 시험지(뒷장)

한편 C은 물리I 과목에서 문제에 상응하는 풀이과정 없이 고득점 및 만점을 기록한 바도 있고, C이 사전에 유출 정답을 암기한 것이 위와 같은 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함이 상당한데, 앞서 본 [그림5]와 같이 C이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은 부분이 바로 물리I 과목 시험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사전에 유출 정답을 암기하고, 이를 잊을까봐 [그림5]와 같이 적어 놓고, 그것을 참조하여 물리I 과목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가와 같은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내 시험지에 과목별 정답을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던 부분 중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각 시험 종료 후 반장이 답안을 불러 주었을 때 가채점을 위하여 '시험지에' 그 답안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C이 수기 메모장에 과목별 정답을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도 가채점을 위하여 '수기 메모장에 그 답안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이 모두가 결국 시험 종료 직후의 가채점을 위한 메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종료 직후에 가채점을 하려는 학생으로서는 정답이 몇 번인지보다는 문제를 맞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과목별 시험이 가채점 결과 몇 점 정도 나올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각 문제마다 정오를 표시하여 가채점에 집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이나 C은 그 주장에 따르면, 반장이 정답을 불러 주는 것을 듣고는 즉시 각 해당 문제에 정오를 표시하여 가채점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단 정답만 적어 두고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가채점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답만을 적어 두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즉시 각 해당 문제에 정오를 표시하여 가채점을 하는 것에 비하여 이중의 수고가 드는 일로써 합리적이지도 않다. 배점이 각 문제마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채점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정오를 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압수된 C의 시험지(총압수물목록 제11번) 등 증거에 의하면, C도 다음 [그림8]과 같이 다른 색깔의 펜으로 선택형 문제는 답안 보기 앞에 체크를 하고, 서술형 문제는 문제 앞에 '이'라고 그려 두는 방식으로 각 해당 문제 자체에 정오를 표시하여 가채점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 C 모두 이 사건 각 정기고사 기간 중에도 시험 지상에 유사한 방식으로 각 해당 문제마다 가채점의 표식을 해 둔 바도 있다.

[그림8] C의 1학년 1학기 중간 수학I 시험지 18)

또한 B의 경우에는 규칙 없이 시험지 중 아무 위치에나 '깨알 정답'을 적어 둔 것이 발견되었고, C의 경우에는 [그림6]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기 메모장에서 날짜별로 정답을 적어 두되, 같은 날 시행되는 여러 과목 시험 중 어느 과목의 답안인지도 적어 두지 않은 채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기호의 연속인 답안 번호만을 적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B은 대체로 답안 번호 전체를 적지도 않았고, 15개 정도의 답안 번호만을 몇 번 문제의 답안부터 적었다는 메모도 없이 번호만 줄바꿈하여 적어 두기도 하였으며, 그 답안 번호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가정과학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 19번 아랫부분에 1번부터 15번까지의 정답에 해당하는 "3 2 3 4 5"로 시작하는 3줄의 숫자열만을 적어 두고 이하의 정답은 적어 두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그림3]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I 과목 시험에서도 같은 시험지 내에 21번 문제 위, 28번 문제 아래 두 군데에 걸쳐 '깨알 정답'을 적기도 하였다).

물론 그 변명처럼 답안을 불러 주는 것을 바로 받아 적는다면 그 중 일부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시험지 앞장으로 넘긴다든지 하여 매번 시험마다 시험지상 일정한 위치를 찾아 그곳에만 답안을 적어 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후 가채점을 위해서라면 몇 번 답안부터 쓰는 것인지는 표시를 하는 등 그것이 답안임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 표식이 있어야 사후에 가채점을 할 때 그 답안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답안이 어느 부분 답안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가채점을 위하여 B과 같이 시험지 아무 데나 몇 번 문제 답안에 해당하는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일련의 숫자를적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답안을 받아 적다가 중간에 끊긴다는 것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C의 수기 메모장과 같이 메모지에서 과목명도 적지 않은 채 일련의 정답을 적을 이유도 없어 보이며, 앞서 [그림6]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수기 메모장에는 선택형 1번 문제부터 반장이 불러 주었을 정답과는 다른 답이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내의 변명과 같이 B이나 C이 오로지 시험 직후에 가채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장이 불러 주는 것을 듣고 시험지 또는 수기 메모장에 그것만을 줄바꿈하여 받아 적어 두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담임교사들인 AS, AI의 각 진술이나 수사보고첨부자료(순번 258, 266)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고 교내 정기고사 후에는 시험지를 모두 학생들이 챙겨서 가져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자택에서 각 시험지가 압수되었다), 적어도 2018학년도에는 시험 종료 직후 가채점을 위한 모범 답안을 반장이 불러 줄 뿐 아니라 불러 준 직후 교탁 앞이나 교실 전면에도 붙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B과 C이 포함된 반 전체 'DO' 단체 방에 공유하기도 하여 누구나 이를 내려받아 채점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F고 교내 정기고사과정에서 B이나 C, 또는 그 어느 학생이더라도 불러 주는 답안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답안을 제대로 받아 적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직후에 교실 내에서 모범 답안을 다시 확인한다거나 나중에 'DO' 단체 방에서 모범 답안이 찍힌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시험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채점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가채점하려는 학생의 경우에 시험 직후 반장이 불러 주는 답안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어차피 반장이 답안을 불러 주는 즉시 가채점을 하기는 어려워진 까닭에 그 직후 또는 나중에 답안을 다시 보고 가채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장이 불러 주는 답안을 반드시 그와 같이 불러 줄 때에 시험지나 메모장 중 아무 곳에나 급하게 정확하지도 않게끔 적어야만 할 필요성은 기실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의 경우 실제로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8과목의 정답지가 찍힌 사진을 'DO' 단체 방에서 내려받아 저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순번 258번자료 참조). 즉 C도 다른 학생들과 같이 가채점을 위하여 'DO' 단체 방에서 공유된 정답지를 참조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C의 경우, 위와 같은 정답지 다운로드 등의 사정에 비추어, C이 수기 메모장에 남긴 정답 메모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내 부분 변명과 같이 오로지 가채점을 위해서 적은 답안에 불과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 사전 유출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전제에서는 이러한 '깨알 정답'이나 수기 메모장과 관련된 정황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3) 이른바 '정정 전 정답'

다음으로 이른바 '정정 전 정답'과 관련된 각 정황에 의하면, F고 일부 교사들이 정기고사 실시 직전으로서 피고인이 새롭게 정답을 유출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때에 정답을 정정하였던 경우에, B이나 C은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이 정정하기 전에 출제서류에 적어 냈던 정답을 답안지에 똑같이 적어 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표2], [표3]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출제교사들이 잘못 기재한 정답일 뿐 풀이과정의 오류를 통해서 정답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운 답안을 무비판적으로 적어 냈고('10:11'과 같은 경우), B과 C 모두 공통과정에 있었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과목의 경우에 '정정 전 정답'을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적어 내기도 하였다. [표2], [표3]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B이나 C은 결과적으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던 문제에서도, 다른 보기도 정답일 수 있다는 고민이나 의심 없이 출제교사가 출제원안에서 선택하였던 답안만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B과 C은 정답 정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만점에 가까운 확률로 정답을 맞혔지만 정답 정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정답을 맞히지 못하였거나 고민을 하여 성적에서 대체로 손해를 보았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은, B과 C이 정기고사 전에 출제서류에 적혀 있었던 정답으로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정답, 즉 정정 전 정답만을 알고 있었고 정정 후 정답은 미처 알지 못한 까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답 사전 유출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전제에서는 이러한 '정정 전 정답'과 관련된 정황들 역시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 한편 B, C은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부터 성적이 좋았던 과목도 있었다(예컨대 B의 기존 한국지리 등 사회과 과목 성적, C의 수학 과목 성적), 이 사건에서 쟁점이되는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이후에도 항상 전과목 만점을 맞은 것은 아니고 일부 문제를 틀린 바도 있으며(예컨대 B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쌍성총관부와 정동행성의 순서를 틀린 것, C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학I 과목에서 서술형 3번 문제를 감점당하고 서술형 11번 문제를 틀린 것 등), 풀이과정을 기재하는 등 일부 문제를 실력으로 푼 부분도 있어 보인다(예컨대 수학이나 물리 과목 중 일부 문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중 일부 문제,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가정과학, 한국지리 과목 등의 각 과목 중 일부 문제,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한국지리 과목 등의 각 과목 중 일부 문제,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사회문화 과목 등의 각 과목 중 일부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C 모두 정답 정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번씩 정정 후의 정답을 맞힌 적도 있다. C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26번을 맞힌 것과 B이 같은 학기 기말고사 사회문화 18번을 맞힌 것이 그러하다). B, C은 유출이 문제되는 기간 동안 시험을 치른 후 가채점 성적이 좋으면 피고인에게 이를 자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피고인 제출 증제32호증 등 각 증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들에 방점을 두고 B, C의 성적 상승은 전적으로 두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실력이 상승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인 F고의 교내 각 정기고사 시행에 있어서 F고 교장의 시험 시행 및 성적처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공정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정기고사마다 매번 정답 사전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번마다 그 사전 유출 답안을 B, C이 암기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참고'가 반드시 전적인 것으로서 오로지 유출 답안에만 의존하여 전과목 시험에 응시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즉 그러한 '참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부수적인 참고로 충분하고, 반드시 B이나 C이 그 각 정기고사의 전과목 시험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스스로는 전혀 풀지 않고 오로지 그 유출 정답에 따라서만 답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중 B과 C의 기존 성적자료에 의하면, B, C의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대체로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의 성적을 볼 때도 B과 C은 잘 하지 못하는 과목은 70점 근방의 성적을, 잘 하는 과목은 90점 근방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둔 바 있었다19), 이를 기초로 B이나 C이 중상위권 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유출 답안을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번의 정기고사에 있어서 유출 답안에 항상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이를 참고삼아 일부 문제는 직접 풀어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혹 B이나 C이 중위권이나 그 이하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모르는 학생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일단 시험시간이 주어진 이상 유출 답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간을 활용하여 일부 문제를 직접 풀었다고 하여 이상할 것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처럼 '문제를 푼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많다. 풀이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 역시 많다. 이처럼 아예 풀지 않거나 풀이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정답에 도달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이상 B과 C이 유출 답안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고, 그들이 일부 풀어내서 정답을 맞힌 문제가 있다고 하여 풀지 않은 것이 명백한 문제 부분까지 실력에 기하여 정답을 맞힌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B, C이 일부 문제를 틀렸다는 사정 역시 단순히 B, C이 '기억나는 한도에서' 유출답안을 암기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일 수 있고(이 경우에도 서술형 답안이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술형 답안의 경우 단순히 암기하기가 선택형 답안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C의 수기 메모장에는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문학I 과목 시험 서술형 11번 답안이 출제교사의 정답안과 똑같이 "근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대변한다"고 적혀 있는데, C은 정기고사 시험을 치르면서는 해당 문제 답안에 출제교사의 정답안과 다소 다르게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을 대변한다"고 적어 해당 문제를 틀리게 되었다20). 피고인이 정답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과목별 정답을 가능한 한 전부 유출시키되 시간상의 한계 내지 기타 한계상황 때문에 일부 정답은 유출시키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의 사정 중 C의 국어와 영어 성적에 관한 점 참조), 일부 문제를 실력으로 푸는 과정에서 그 풀었던 부분과 암기한 정답이 달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정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답이 유출되었다는 전제에서는 피고인의 딸들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선택형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를 틀렸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가정과학 과목 시험(B),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I 과목 시험(C)의 각 경우를 예로 들어 선택형 부분 유출 답안인 일련의 숫자를 암기할 경우에 그 중 첫 번째 숫자를 틀린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러 과목의 답안인 일련의 숫자를 한꺼번에 암기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 중 한 과목에서 일련의 숫자 중 첫 번째 숫자를 틀린다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많은 유출 답안을 외우면서 일부 답안을 잘못 외웠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시험 일정표에 의하면 생명과학I 과목과 영어IⅡ 과목의 시험이 같은 날(2018. 7. 2.) 치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영어Ⅱ 과목 시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주어를 뺀 부분의 구문만을 통째로 외운 사정이 드러난 시험인바([4]의 사정 중 '구문 적중'), C이 위와 같이 서술형 답안인 구문 등까지 암기하는 바람에 사전에 정답을 암기하되 일련의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숫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잘못 암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으로 피고인의 딸들이 유출 정답을 입수하고 이를 암기하였을 가능성을 낮추어 볼 수 없다.

정리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B이나 C이 일부 문제를 틀렸다.거나, 일부 문제를 실력으로 풀기도 하였다거나,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로서 B, C이 유출 답안에 반드시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B이나 C이 유출 답안을 부수적으로 참고하였을 가능성까지 전부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풀이과정이 일부 있다고 하여 문제에 상응하는 풀이과정이 없는 부분까지. 실력으로 푼 게 맞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정말로 정정 전 정답을 포함한 출제서류상의 정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다면 '깨알 정답'을 적어 둘 이유도 하나도 없으며, 정정 전 정답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할 이유도 없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B, C이 이 사건 각 교내 정기고사에 응시하면서 매번에 걸쳐, 그리고 문제된 전과목에 걸쳐 유출 답안을 부수적으로 참고하였을 가능성 내지 개연성은 여전히 충분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참고하는 것만으로 그 당연한 인과로서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향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B과 C의 성적이 똑같은 학기인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최상위권으로 향상되고 다음 학기에서는 그 성적이 전과목 만점에 가깝게 한층 더 상승되는 결과가 나타났다([3]의 각 사정), 사정이 이러한 이상 B, C이 몇몇 과목에 한하여는 기존에 100점이나 그에 상당한 성적을 거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과목에 한하여 유출 답안을 참고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고, 유출 답안을 참고한 것에 기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21), 특히 C의 경우 수기 메모장에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관하여 대부분 정답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으므로 C이 치른 해당 정기고사에 있어서는 유출 답안을 참고한 행위와 시험 성적 사이의 인과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살폈던 바와 같이 B, C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정기고사 기간 동안 B, C이 그 각 정기고사 시행 과정에서 매번 '깨알 정답', '정정 전 정답' 등의 명확한 증거를 남겼던 점이나 그 각 정기고사 결과 B, C의 성적이 똑같은 학기를 기점으로 똑같은 최상위권으로 향상되었던 점 등의 각 사정에 의하여, B, C이 이 사건 각 정기고사 기간 동안 매번에 걸쳐 문제된 전과목에서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적어도 부수적으로는 참고하였던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전과목에서 실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그 각 정기고사 시행 과정에 있어서 F고 교장의 각 업무는 그 전부가 방해되었고, 업무의 공정성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처럼 B, C이 이 사건 각 정기고사 기간 동안 매번에 걸쳐 모종의 경로로 유출된 정기고사 답안을 사전에 알게 되었고 그 유출 답안을 암기한 다음 해당 정기고사 응시 과정에서 그 유출 답안에 때로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때로는 그 유출 답안을 부수적으로나마 참고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볼 것인 이상, 그 모종의 경로라는 것은 피고인을 통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앞서 [1]에서 본 피고인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출제 서류 접근 가능성에 기하여, 교무부장으로서 출제서류 결재 과정에서 매 시험마다 2~3차례 정도 50분 이상의 결재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때 해당 출제서류를 보는 방법 내지는 앞서 [2]의 각 사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주말근무나 야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2층 교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때에 그 기회를 틈타서 미리 알고 있었던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층 교무실 금고 안에 보관된 출제서류를 꺼내어 보고 그 출제서류에 기재된 답안을 읽어보는 방법 등 상당한 방법으로, F고 교내 정기고사 시행 직전에 출제서류를 확인하고 그곳에 적힌 정답을 유출시킨 다음 그 유출 답안을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 줄 만한 어떠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동거하는 가족인 피고인의 딸들이 정기고사 답안을 입수하고 그 유출 답안을 참고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였다고 볼 것인 이상,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B, C이 서로 공모하였다는 사실 또한 추인된다.

3. 소결

따라서 앞서 살핀 모든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F고 교내 정기고사 기간 전에 매번에 걸쳐 해당 정기고사의 과목별 답안을 대부분 B, C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B, C이 그 유출 답안을 암기한 다음 기억나는 한도에서 이를 활용하여 해당 정기고사에 응시한 것이라는 사실 전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서 F고의 교내 정기고사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 · 관리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위계에 의하여 F고 교내 정기고사 관련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었음이 분명하다.

I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2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은 약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F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투명성 · 공정성의 요청도 매우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비단 F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투명성·공정성까지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짐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교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하여 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바도 있다2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죄질, 범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육 관계 법령과 방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학입시에 있어서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의 비중과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그 시행 과정이나 성적처리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사 · 학생간 상피(相避) 제도와 같은 시스템은 미처 정밀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24)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F고에서 퇴교되어 학적을 갖기 어렵게 되고 학생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잃어버리는 등25) 피고인이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가 이미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 이기홍

주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이 일부만 있다는 것도 문제삼고 있으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조사자인 경찰관들의 증언에다가 동작감지식 CCTV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영상 일부의

특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CCTV를 통한 증거 확보 과정에 그 결과를

신빙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과정

에서 피고인이 직접 CCTV 영상을 보고 해당 일자 해당 시간에 본인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판결문에 첨부한 그림들은 검사가 서면을 통해 제출한 것이거나, 재판부에서 압수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다.

3)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B이 다녔던 'AX학원'에서의 자체 레벨테스트 결과 나타난 수학성적도 연 4

회에 걸쳐 치러진 레벨테스트에서 2018년 8월까지 해당 학원의 F고 재학 학생 중 중간 정도인 4레벨

에서 3레벨 정도로 상승한 데 불과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즉 2018년 8월까지 B의 학원 수학 성적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4)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과목에 한하여는 교내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선행학습 금지 방침으로 정규 교과과정 진도와 모의고사 출제 범위가 유

사하다고 하므로, 암기할 수 있는 예제 또는 시험 범위로 주어진 문제가 없이 오로지 문제에 공식을

대입하는 능력과 계산 능력을 보는 수학 과목에 한정할 경우 교내 정기고사와 모의고사의 성적은 대

체로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5)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1학년 1학기 부분에서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 외에는 기소되지 않았지

만,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서 답안 유출이 있었다고 전제하였을 때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답안

유출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6) 해당 시험에서의 정오표가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연관성은 알 수 없다. 다만 시험지상 위

문제 부분의 답 부분만이 공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그 공란인 답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답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C이 답안지에만 답을 적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서술형 문제에서는 시험지의 해

당 문제 부분에 답을 적어 두었으므로, 유독 위 문제들에만 시험지에는 답을 적지 않고 답안지에만

답을 적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7) [그림4]에 나타난 11번 문제를 풀어보면, x축을 p만큼 움직였으므로 x 대신 (xp)를, y축을 만큼 움

직였으므로 y 대신 (y-q)를 각 수식에 집어넣어 풀이를 시작할 수 있다. 해당 값을 수식에 집어넣어

전개 과정을 거치고 나면 y함수의 분자 부분은 (1+q)x-p+1-qp-q로, 분모 부분은 x-p-1로 정리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1+qx=9x라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q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p-1=x+3이

라는 것이므로 p가 4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검산 차원에서 -p+1 qpq에 위 q의 값을 대입하면

p+1~8p-8-29, -9p=36, p=-4가 되어 계산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p+q=-4+8=4가 되어 정

답 4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B은 풀이 시작 단계로 x대신 (x-p)를, y 대신 (y-q)를 넣어 수식을 전

개시키는 과정 자체를 아예 밟지 않았다. 중간 수식 단계인 ~p+1-qp-4도 없고, 결과값인 29부터 적었

다. 이는 상당 부분 생략된 풀이로서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의 정당한 풀이라고 할 수 없다.

8)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진술인 증인 AF의 증언에다가 AF이 작성한 확률계산 자문의뢰 답변서(순번

270번)의 기재사항을 더하여 보면, 정수비를 구하는 문제였던 위 문제에 있어서 B(숫자):C(숫자)의 값

을 구하되 B와 C는 1부터 20까지의 숫자이고 서로의 최대공약수가 1인 숫자이며 B=C인 경우는 제외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술형 정답이 10:11에서 15:11로 정정된 시험에서 응시생 218명 중 갑과 출제

교사만이 10:11을 적었을 확률을 계산하였을 경우 0.000659%로 극히 낮게 계산된다는 사정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응 확률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문제에서 15:11

을 적은 정답률이 55.04%에 달하였다는 것을 변수에 넣는다면 위 확률은 더욱 낮아질 여지도 있다.

9) 한편 해당 고사기간 중 일본어 I 과목 시험에서 서술형 6번에서 칸의 빈칸을 우리말로 채우는 문제

가 있었는데, "주로 . 와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조사를 고려

하여 본다면 빈칸의 문구는 '가게'나 '업소'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

과 C 모두 '상점 앞이라고 작성하여 '상점 앞와'로 답이 되게 하였고, 이는 출제서류 정답 원안인 '상

점(앞)'과 똑같은 것이었다. 다만 이 부분은 교과서에 '상점 앞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생으로서는

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고양이 인형을 상점 입구 부분에 두므로 상점

앞이 정확한 답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이므로,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증인 J 역

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정답을 유출시킨 것만 외웠다고 전제한다면 "미술~오우예~100점"과 같이

해방감이 스며든 기쁨을 느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학생이 유출 답안

을 참고하여 100점을 맞은 것이라고 해도 이를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는 한 죄의식 없이 결과에 대해

기뻐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또한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B이나 C이

시험기간에 공부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학생이 고득점 결과에 기뻐했다는 것만으로

그 학생이 유출 정답을 참고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

11) 이와 관련하여. 증인 AF의 증언에다가 AF이 작성한 확률계산 자문의뢰 답변서(순번 270번)의 기재

사항을 더하여 보면, 다른 변수 없이 시험 범위로 주어진 '어휘끝 ver 5.0' 교재에 나오는 500여개의

문장 등을 비롯한 916개의 문장 중에서 갑이 선택한 문장 B, 을이 선택한 문장 C가 모두 시험에서서

술형 문제의 정답으로 나올 확률을 계산하였을 경우 0.00024%로 매우 낮게 계산된다는 사정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문 적중의 사례는 일응 확률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2) 선택형 문제 보기 전체에까지 변수를 확대할 경우 구문 적중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1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주요하게 지적하는 점 중 하나는 2018. 4. 20. 저녁경 다른 교사들

이 나간 후(19:25경)로서 피고인이 0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0 교사를 불러오기까지의 시간(19:37:49)

은 많아야 15분 정도에 불과하여 정답을 모두 찾아보기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2. 및 2017. 12. 3.에는 B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을

알고 같이 밥을 먹자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2018. 4. 20. 저녁경에는 아내 AZ과 전화를 하였으

며, 2018. 6. 22, 20:10경에서 20:15경 사이에는 주말에 동창회를 하기로 한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 곧

보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일상적인 연락을 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때

에 피고인이 모든 시간을 쏟아서 범법행위를 작정하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살피건대,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전과목 정답을 유출시킨다는 것은 그 주장처럼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주말 근무나 초과근무에서 교무실에 있었던 시간 전체를 전과목 정답을 유출시키는 데

쏟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2]에서 본 각 의심스러운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말 근무나 초과근무를 하면서 결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몇 과목의 정답만을 확

인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정답 중 전부를 확인하기는

부족할 수 있겠으나, 일부를 확인하기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답 중 일부를

확인해 보고 남는 시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할 것이다.

14) 교내 정기고사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과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정기고사에서의 부정행위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사교육 수학 학원 레벨로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의 실력을 평가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도 어려울 것이다(증인 K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5) [3]에서 본 성적 상승 및 이후 학기에서의 성적 유지의 점을 [4]에서 본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쌍둥

이 딸들이 교내 정기고사 실시 과정에서 매 정기고사마다 의심스러운 흔적들을 남긴 점으로 인하여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딸들이 유출 답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연결시킨다면 이는 그 가

능성에 따른 당연한 인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각 사정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보았을 때 [3]에서 본

성적 상승 등의 사정 역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증거라고 할 수 있다.

16) 예컨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물리I 과목 시험 8번 문제는 지구에 대하여 0.8c의 상대속도로 날

아가는 우주선 A호, 같은 방향으로 우주선 B호가 우주선 A호에 대하여 0.6c의 상대속도로 앞질러 날

아가는 모습의 그림을 제시하고 '영희는 지구에 대해 정지해 있고 철수는 우주선 A에 타고 있으며 C

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이고 외부의 영향은 없다'는 단서 하에서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다. 변호인은 C이 보기 중 ㄴ.항인 L=3/5*Lo이 맞는 설명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론적 길이

(L, L0)에 관한 감마(y) 공식을 적용하되 위 공식 적용에 필요한 공식인 감마 값 도출을 위한 공식에

v=0.8c를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v/c=0.8이라고 보고 감마 값 도출을 위한 공식 내에서 제곱근 안

의 수식인 1-(1/c^2/v^2)의 값이 1-(0.8)^2=0.36인 것을 알았고, 이에 그 제곱근값인 0.6을 도출하고 이것이

3/5이 맞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이러한 암산은 이상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공식 자체도

2개나 되고(상대론적 길이의 공식, 감마 공식) 모두 복잡한 것이어서 공식도 한 줄 적지 않은 채 암산

으로 계산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느 부분 공식에다가 어느 부분 값에 v=0.8c라는 것을 대입하여야

할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곱근 내의 분수 값을 역산하여야 하는 등 계산도 복

잡하다.

17) 앞서 본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서 7번을 헷갈렸다고 하지만, 7번 부분 답 역시 그대로 일련번호로 기재하여 두었다. 그리고 해

당 시험에서 ①이 답인 문제가 6개, ②가 답인 문제가 4개, ③, ④, ⑤가 답인 문제는 각각 5개씩이어

서 정답의 분포를 보면 ②가 답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지만, C은 위 시험지에 일련번호로 적인 7

번 부분의 답안대로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18) 이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의 여백에 나름대로 풀이과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일부 적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험지를 보면 1학년 1학기까지의 C의 수학 실력이라는 것도 다소 의심이 간다. [그림8]에

나타난 15번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1+i)를 1+27-1=2i라고 보면 (1+i)는 21의 올승이라고 할 것이고

문제의 개 조건에 의하면 그 값이 256이라는 것이므로 용의 값은 8이고 따라서 a의 값은 16이 된다.

다음으로 문제의 (4) 조건에 의하면 i의 자연수인 응승까지의 합이 0이라는 것이므로 -4이고, 여기

에 앞서 본 a의 값인 16을 대입하면 b의 값은 4가 된다. 결국 복소수 zratbi=16+4i이고, 상응하는 결

레복소수는 a-bi=16-4이므로, 복소수와 켤레복소수를 곱한 값은 16--(4i=256+16-272가 되어 정답

272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C은 풀이 과정에서 21의 플승이 256이라고 하여야 할 부분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 무슨 글이 쓰였는지 알 수 없게 지워 버렸고(그림에서 네모칸 오른쪽 부분의 C

의 풀이 참조), 필수적이라고 할 복소수 수식 중 어느 하나도 적지 않은 채 결과값인 256과 16만 적

었다. 이는 풀이과정이 상당히 생략된 것으로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다른 문제들을 보더라도 C이 정치

한 풀이과정을 가지고 수학을 푸는 학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표1]을 보면 C의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다(1학년 9월 모의 149등, 2학년 3월 모의 121등), 다만 이러한

풀이과정을 가지고도 C이 1학년 1학기에 94.4점을 받은 것은 시험이 쉬워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점

수에 비해 석차는 좋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C이 1학년 1학기에도 정답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단정하

기는 어려움이 있다.

19)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성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와 같이 전제한다. 각

주5) 및 [그림8] 등 참조.

2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처럼 C이 수기 메모장에 적혀 있던 답안을 똑같이 외워서 답

안지에 적지 못하였던 것을 보면 수기 메모장이 유출 답안 암기장은 아니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즉 수기 메모장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 직후에 가채점을 위해 반장

이 불러 준 답안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충분히 살핀 바와 같이 위 수기 메모

장은 유출 답안 암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기억력의 한계로 C이 많은 유

출 답안을 외우면서 일부 답안을 잘못 외웠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한 주장의 근거는 B은 사회문화 과목 등 사회과 과목에 있어서는 100점을

맞을 만한 실력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C도 수학 과목은 원래 꽤 잘 하였다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경우 2학년 1학기의 사회문화 과목 시험에서 정정 전 정답이 포함된 유출 답안을 참고한 것

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난다. C의 수학 과목 실력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그림8] 참조.

22)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별죄이므로 경합범가중을 할 경우 위 권고형 이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양형인자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이미 권고영역을 특별가중영역

으로 바꾸는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었으므로, 경합범가중을 할 경우의 권고형의 범위까지 본문에

적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23) 앞서 [2]의 사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기고사 기간 직전에 야근을 할 때는 초과

근무장부에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초과근무하였던 점에 관한 증빙을

남기지 않으려 행동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가 있었던 무렵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굳이 F고의 미술실에까지 가져가서 이를 폐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서 파쇄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24)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중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매뉴얼'은 이 사

건이 불거진 후인 2018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의 배제 였다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결재, 인쇄 등 성적 관련

업무에서 해당 교직원 배제"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교육청 지침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 해

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세세한 관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각급 학교의 재량에 맡겨

져 있었다.

25) 둘째 딸인 C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C의 심리 상태에 관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A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경우 조현병 기타 환청·환시증

상이 나타나게 되는 정신질환에 걸린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기는 하지만, C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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