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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7구합731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 참가인 소속 C고등학교 상업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9. 1. 국어 교사로 담당 과목이 변경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6. 12. 14.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갑 제2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 징계위원회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 징계사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였다. 를 들어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다음 표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바, 피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다. 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다음 표 기재 개별 징계사유의 소제목 옆에 기재된 괄호 안 ‘제 - 징계사유’라는 기재를 사용하기로 한다)(갑 제3호증). Ⅰ. 학생 성적 조작(제Ⅰ 징계사유)

1.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지필 평가시험 문제와 정답 사전 유출(제Ⅰ-1 징계사유)

가. 2016학년도 2학년 1반 문학 서술형ㆍ논술형 모든 문항의 문제 및 정답 유출(제Ⅰ-1-가 징계사유) 원고는 문학 1학기 1차 지필 평가(2016. 5.), 2차 지필 평가(2016. 7.)와 문학 2학기 1차 지필 평가(2016. 9.)의 서술형ㆍ논술형 문제와 정답을 2학년 1반 교실 칠판에 번호 순서대로 판서하고, 객관식 일부 문항은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만 문제와 정답을 알려주었다.

나. 2016학년도 1학년 2반과 3반 국어Ⅰ, 국어Ⅱ 서술형ㆍ논술형 모든 문항의 문제 및 정답 유출(제Ⅰ-1-나 징계사유) 원고는 국어Ⅰ 1학기 1차 지필 평가(2016. 5.), 2차 지필 평가(2016. 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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