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7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압수물목록 중에서 다음 각 압수물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년 3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학교법인 E 산하 F고등학교(이하 ‘F고’라고만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은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당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 F고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고사 시행 전에 평가 대상학생 수를 확정하고, 출제 및 평가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주재하며, 교사들로부터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지(시험용), 난이도, 배점, 정답 등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 객관식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모범답안 발표지(시험 종료 후 학생 공지용) 등을 제출받아 문제지 인쇄 전에 검토하여 결재하고, 교감의 최종 결재를 마친 문제지의 인쇄 및 보관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 출제원안이원목적분류표모범답안 등의 보안 관리 등 고사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B, C은 2017년 3월경 F고에 입학하여, 2018년에는 2학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각 재학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F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교무부장으로서 정기고사 출제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 발표지 등을 사전에 결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답안을 B, C에게 미리 알려주어 B, 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답안을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F고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