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F은 2015. 1. 1. 경부터 E 중학교 행정 실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E 중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인 G의 2015년도 2 학년 1 학기 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위 F을 통하여 2015년도 2 학년 1 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경 E 중학교 건물 뒤 화단에서 F에게 2015년도 2 학년 1 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시험지를 1 매씩을 빼내
어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15. 6. 30. 경 E 중학교 본관 1 층에 있는 인쇄 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총 9 과목( 역사, 음악, 수학, 한문, 체육, 도덕, 미술, 국어, 영어) 의 시험지를 각 1 매씩 꺼 내 어 와 이를 2015. 7. 1. 경 당 진시 H에 있는 ‘I 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7.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9 과목의 2015년도 2 학년 1 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딸인 G이 평소 어려워하던 과학 과목 시험지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4. 오전경 E 중학교 본관 1 층에 있는 행정 실 앞 복도에서 F에게 과학 시험지 1매를 빼내
어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즉시 E 중학교 본관 1 층에 있는 인쇄 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과학 과목 시험지 1매를 빼내
어 와 이를 같은 날 10:40 경 E 중학교 본관 1 층에 있는 학교법인 D 이 사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