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순천시 C 임야 56,44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 이하 순천시 T동 소재 토지는 동 이름부터 기재하여 특정한다. 는 1918. 2. 26. D 외 2명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그 후 1944(소화 19년). 5. 8. Q[Q, 1964. 4. 14. R으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R’이라고만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 4. 1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분할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F은 1982. 2. 17. S에게 그 중 H 토지(아래 표 마지막 행)에 관하여 1982.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초 1966. 5. 23. 분할 1990. 12. 27. 분할 2014. 11. 3. 분할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C 56,433 C 46,413 C 45,959 C 44,835 별지 제1항 토지 L 1,124 별지 제4항 토지 I 187 별지 제2항 토지 J 267 별지 제3항 토지 G 10,030 1966. 3. 30. H 전으로 등록전환 3) F은 1995. 3. 30. 사망하였고, F의 아들인 K이 1999. 7. 23. 이 사건 토지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4항 토지로 분할되기 전이다. 에 관하여 1995.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가처분 등기와 1차 별건 소송 1) 피고(당시 대표자 U)는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카단1180 사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18.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2008. 3. 18.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