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84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6. 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초순경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순천시 C 임야 884㎡(이하 ‘분할 전 ①토지’라 한다) 중 약 30평과 피고 소유의 분할 전 D 전 944㎡(이하 ‘분할 전 ②토지’라 한다) 중 약 30평을 분할하여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토지 분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분할 전 ①토지 중 99/88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 전 ①토지는 2014.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순천시 E 임야 104㎡(2014. 12. 11. F 임야 105㎡로 등록전환되었다)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②토지는 2014. 11. 3. D 전 840㎡와 G 전 104㎡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7.경 분할 전 ①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순천시 E 임야 104㎡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분할 전 ②토지 중 D 전 840㎡는 피고의 소유로, G 전 104㎡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G 전 10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①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순천시 E 임야 104㎡는 피고의 소유로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단지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전체 토지 중의 지분이전등기로 마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