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안전기술의 개발 및 C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C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7.경부터 피고의 인재경영처 인사부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피고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3) E은 2014. 12. 8.부터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F는 2015. 1. 18.까지는 피고의 인재경영처 인사부장으로, 2016. 1.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는 위 인재경영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G는 2015. 7. 6.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위 인재경영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채용 절차 (1) 피고는 매년 2회 이상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전반적인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뒤,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형의 점수는 다음 전형의 점수 합산에 반영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그 중 면접전형은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1급 처장 또는 2~3급 부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1차 직무수행능력(역량) 평가 점수 50%, 임원급(이사)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2차 직업기초능력(인성) 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만점의 5~10%의 가점을 부여한다.
(3) 위 면접전형을 마친 뒤 각 지원자별 점수가 집계되면, 인사부 담당자는 그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