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기술의 개발 및 C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D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5. 2. 2.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E은 2014. 12. 8.부터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F은 2015. 1. 19.부터 2015. 7. 5.까지 피고의 인재경영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G은 2014. 1. 9.부터 피고의 인재경영처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채용 절차 1) 피고는 매년 2회 이상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전반적인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뒤,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형의 점수는 다음 전형의 점수 합산에 반영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면접전형은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1급 처장 또는 2~3급 부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1차 직무수행능력(역량) 평가(이하 ‘1차 면접’이라고 한다) 점수 50%, 임원급(이사)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2차 직업기초능력(인성) 평가(이하 ‘2차 면접’이라고 한다) 점수 50%를 합산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만점의 5~10%의 가점을 부여한다.
3) 위 면접전형을 마친 뒤 각 지원자별 점수가 집계되면, 인사부 담당자는 그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위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삼아 상정된 ‘최종 합격자 선정 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각 분야별 채용인원의 2~4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사 사장에게 추천한다. 4) 사장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