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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노2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① 1차 합숙면접 후 면접관 및 면접에 참여한 직원들의 토론(피고인들 및 F은행 인사부 직원들은 이를 ‘리뷰’ 절차라고 지칭하고 있다

)을 거쳐 1차 합숙면접 점수를 수정한 다음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② F은행과 M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M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차 면접 점수를 수정하여 M대 출신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켰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F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신입행원 채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비, 대학별 안분, 지역 연고, 보훈, 건강 등 제반 인사정책적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 다음 합격자를 선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오로지 F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면접 점수를 수정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1차 면접 탈락자 중 R의 일부 면접 점수가 이례적으로 낮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확인 결과 면접관 W, X이 R의 발표 태도가 불량하여 낮은 점수를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태도 불량만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면접관들의 평가 오류라고 판단하여 W, X에게 다시 채점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여받은 신입행원 채용 권한을 행사하여 면접관의 평가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2차 면접관, F은행장, F은행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피고인 D로부터 면접관들의 평가 오류로 인하여 R의 면접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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