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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58620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 지원서 접수를 받아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전형을 실시한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다음 인사발령을 한다

(이하 위 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구분 은행 중소서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지원 소계 채용예정 11명 3명 12명 7명 2명 5명 40명 2) 채용인원은 총 40명 내외로 한다.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은 아래와 같다. 3) 서류전형에서는 계량평가(경력기간 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80명) 내외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전형의 경우 실무진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쳐 채용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지원자들에 대한 피고의 평가기준은 다음과1. 서류전형 경력기간(45점) - 금융회사(민원 경력): Min(근무기간/25 * 45점, 45점) - 금융회사(민원 이외 경력): Min(근무기간/25 * 45, 45점) * 민원업무처리 경력에 대해 우선 점수를 산정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점수를 산정(민원업무 경력은 부서를 기준으로 인정) 자기소개서 평가(45점) - 경력적합성(30점): 민원처리센터(담당 팀장)에서 S(30점), A(25점), B(20점), C(15점), D(5점)로 평가 - 기본인성 및 자질(15점): 인사팀에서 S(15점), A(12점), B(9점), C(6점), D(3점)로 평가 자격증(10점) (생략)

2. 면접전형 채용분야별로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인성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자(C등급)로 판정 시 불합격 처리 예정(차점자 순 합격) (면접전형 실시계획 중) 면접전형 합격 대상자별로 과거에 재직한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여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예비 명단에서 합격자를 선정

3. 신원조회, 신체검사 (생략)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채용절차 공고 피고는 2016. 3. 2.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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