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07 2012노397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당시 추행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의율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무기징역, 판시 제2죄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특히 어린이집의 젊고 예쁜 여교사를 보면 성적 욕구를 갖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도 상담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피고인이 아는 다른 장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추행할 의도로 위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거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이하 “강제추행 범행”) 이전인 2006. 3.에도 어린이집에 들어가 어린이집 교사였던 피해자 G을 살해하였던 점(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담을 하는 척하다

어린이집 여자 교사가 예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