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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1 2016고정2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07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사 및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밝혀줄 자료를 찾을 생각으로 평소 사용하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사무실과 원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4. 20:07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평소에 출입이 허용된 피고인이 당시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밝혀줄 자료를 찾을 목적 ’으로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세콤을 해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야간에도 위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4. 12. 4. 20:07 경 정상적으로 세콤을 해제하고 위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 사무실은 원장인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보육교사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평소에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F는 수사기관에서 “( 당일) 오후 5 시쯤 G과 H이 먼저 군청에 갔고, A( 피고인) 와 저 (F) 그리고 조리사는 그것보다 늦게 택시로 군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A가 군청 담당자에게 자신이 녹음했던

파일을 들려주면서 얘기를 하고, ‘ 자료 ’를 보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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