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들의 외모가 예쁘고 귀엽게 생겨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화장실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데려가거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무섭게 말하여 위력을 행사할 시점에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