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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3:1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6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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