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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 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어린이회관 앞길까지 B 소유의 C SM5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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