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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19: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앞길부터 대구 수성구 무학로 33길 31-23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롯데리 아 황금 점 쪽에서 황금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 세) 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및 우측 뒤 휀 다 부분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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