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19: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앞길부터 대구 수성구 무학로 33길 31-23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롯데리 아 황금 점 쪽에서 황금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 세) 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및 우측 뒤 휀 다 부분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