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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30 더 2683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184-0 북성 교회 앞 삼거리를 황금 롯데 캐슬 아파트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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