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단지 후속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계획임에도 실제로 고수익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지급 받은 금원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위 금원 역시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실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2주일에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W, Q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