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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6 2018노56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대로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그 투자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편취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제 3 자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투자 금원 중 일부는 수익금 조로 소액이나마 반환된 것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원의 합계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2명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맨 하단에 ‘1.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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