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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7. 선고 2015고합1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5초기716, 720, 721, 722, 723, 724, 7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판결선고

2016. 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네일아트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주)K과 거래를 하고 있는 L(주)가 위 (주)K과 실물거래 없이 서로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받는데 L(주)는이러한 허위의 실적을 가지고 금융권이나 중소기업지원청 등으로부터 저이율의 고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L(주)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가지고 허위의거래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실제 매출이 없어서 당장은 이득을 보지 않지만 나중에 위와 같이 저이율의 고액 대출을받을 수 있어서 훨씬 큰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니 L(주)에 투자하면 2주일에 투자금의10%를 수익금으로 하여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L(주)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단지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Ponzi scheme)1)'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4. 12, 2.경부터 2015. 4. 28.경까지 합계 10억5,5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내지 7)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억 7,7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M빌라 101호,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3)으로부터 합계 18억 3,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Q, R, C, S, G, D, T, H, E, U, F,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및 차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X, O, Q, Y,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Z, W, AA, G, T, E, C, AB, P, V, D, R, AC, AD, S,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A,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배상명령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단지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수익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여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4명, 피해액은합계 72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피해자 H, AB, E, V, R, AC, Q, G, W, U, T, S, C,D, F, I5))의 손해액(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지급한 돈에서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합하면 그 금액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합계 1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6)[경찰수사과정에서 산정된 이들의 손해액(수사기록 제505, 506면)을 합산하여 보더라도 합계 14억 원 정도로 피고인이 추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피해자 X, N, O, Y, P, AD, AA)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보다 많은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상당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실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법적인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2주일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으로 상식에어긋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

주석

1) 실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5)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2015. 1. 20, 3,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Q 및 피고인의 각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Q가 2015. 1. 20,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3,100,000원'이 아니라 '31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9면, 제442면),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해자 Q에게 부탁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2015. 11. 10.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제10호증의 9), 그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대로 위 '310,000원'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달리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5)의 순번 5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3) 2015. 8.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명'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이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5) 피해자 X, N, O, Y, P, AD, AA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Z의 경우,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수익금 주장 액수가 서로 달라 실질적 경제적 손해의 규모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6) 1,424,915,800원 = 17,099,100원(H) + 17,000,000원(AB) + 22,299,100원(E) + 58,000,000원(V) + 40,000,000원(R) + 42,500,000원(AC) + 391,390,000원(Q) + 49,900,000원(G) + 122,600,000원(W) + 6,800,000원(U) + 5,299,100원(T) + 3,000,000원(S) + 80,488,500원(C) + 64,000,000원(D) + 179,390,000원(F) + 325,150,000원 (1)['2015. 11. 10.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8'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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