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5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 D 등에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 렌 지 판매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카오 톡 단체 방인 ‘E 플랜 2’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 등에게 “ 전기 렌 지 판매사업에 10만 원을 투자 하면 20일 후 판매대금 수익금 20만 원을 받는 플랜( 부가 가치세 3.3% 제외), 외환은행 A G(H)‘ 이라는 광고문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았으나 구체적인 판매처가 없어 약속한 수익금 지급 일시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카카오 톡 단체 방에 ‘E 플랜 3’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 플랜 2의 20일 후 수익금 20만 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수익금 지급 기한을 20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수당 역시 20만 원을 투자 하면 판매대금 수익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을 투자 하면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 의 추가 광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사업자 등록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렌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마땅한 전기렌지의 판매처가 없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나중에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선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18.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