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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10 2016노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실제로 고수익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42억 2,0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 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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