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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78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9. 15:23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관문, TV, 선풍기, 시계, 주택 외등, 트로피, 농장 푯말 등 시가 합계 14,087,500원 상당의 집 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로 때려 부숴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16: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옆 집 사람이 잠긴 집에 몰래 들어와 집기를 부수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무 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경찰차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차에 놓여 있던 홍보물을 파손하려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야 이 새끼야. 내가 맹호부대 나왔다 ”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 C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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