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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5: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짐을 가지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 고 하여 위 집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 휴대 폰 보게 내놔 라. 비밀번호 풀어 라” 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주는 척하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40cm, 쇠 부분 10cm) 로 위 작은 방의 문을 부수어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순 번 16, 1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특수 손괴 감경영역( 처벌 불원), 특수 협박 감경영역( 처벌 불원 )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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