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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6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 B(59 세, 여) 을 만 나 약 3년 정도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7. 05: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 길이 약 110cm, 일명 빠루, 증제 2호 )를 들고 가, 위 원룸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혀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출입문 가장자리를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증제 1호) 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톱니 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증제 3호)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팔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119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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