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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10 2019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삼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온 뒤라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일본국, 남, 5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두부요부증후군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편집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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