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6:36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