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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길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역 3번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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