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7.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 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BN교통방송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 구 봉덕동에 있는 월드애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목우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서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줄리엣문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8. 0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31.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