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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7:45경 C 이스타나 6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일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동 쪽에서 추천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6세)의 자전거 우측 중간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약 11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상완골 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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