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20번길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0:0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20번길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TCS)(A)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