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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 도로를 해운대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9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스타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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