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19:50경 C 분당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모란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마을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두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