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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5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출판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구대영학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 제12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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