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2:5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추천대교 방향에서 신풍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며, 술냄새가 약 50cm 거리에서도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8. 23. 05:24경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2: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